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진 수용소 (문단 편집) == 특징 == 이곳의 특징이라면 '''전원 1급 정치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과 쌍벽을 이루던 '''[[평양]]'''시 [[승호구역]]의 [[승호 수용소]]가 94년 국제사면위원회(AI)의 폭로가 있은 뒤 해체당한 이후 그곳의 수감자들이 모두 청진 수용소로 옮겨졌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청진 수용소에는 형벌이 무거운 간첩 혐의자와 체제전복, 반당ㆍ반혁명 종파분자로 불리는 권력에서 숙청된 자들, 북송 재일 교포들이 주로 수감됐으며 최근에는 탈북하다 붙잡힌 사람들과 종교인들도 대거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재탈북자 유태준 씨도 월북 이후 32년 형을 선고받고 이곳에 수감됐다가 기자회견을 위해 석방된 후 탈북 했다. 이곳에 수감된 수용자들은 관리소 내에서 라디에이터, 무동력 냉장고, 무쇠밥솥, 재봉틀, 자전거 등을 생산하며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며 이곳에서 생산돼 나오는 갈매기 상표 자전거는 북한 전 지역으로 보급된다고 한다. 수감자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좌한 상태로 꼿꼿이 앉아 있다가 6시 30분에 식사를 하며 식사는 콩알이 섞인 옥수수 주먹밥과 시래기국이 전부다. 강제 노동은 아침 7시에 시작해 밤 10시까지 무려 '''15시간'''동안 탄광, 공장 등에서 이루어지며 강제 노동 후에도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사상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감자들은 20명씩 한 방을 쓰며 안에서는 탈출을 막기 위해 2인 1조씩 행동하며 화장실에 가도 함께 일어나 가야 한다. 아무래도 수용소 감시자는 수용소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사는 모양이며(실제로 수용소 벽 인근에 민가가 몇 채 있다.) 수용소가 협소한 관계로 큰 공장이라든지 [[화성 수용소]]처럼 핵 실험장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 여기에서는 다른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전거]] 공장이다. 북한에서 나온 자전거 중 '갈매기'라는 상표가 붙어 있다면 높은 확률로 청진 수용소에서 제작된 것. [[요덕 수용소]]의 용평 완전통제구역만큼이나 무시무시한 곳인데 [[안명철]][* 1994년에 탈북한 사람으로, 일반 수감자도 아닌 '''정치범 수용소 경비원 출신'''이다.]에 의하면 자신이 근무하던 곳은 [[회령 수용소]][* 외국에서는 일명 Camp 22로 통하는 곳으로 12호 교화소인 [[회령 전거리 수용소]]와는 다른 곳이다. 애초에 Camp 22는 관리소니까.]였는데 이 청진 수용소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Top-level)''' 수용소라고 하니 알 만하다. 또한 면적이 적어서 관리하기가 쉽다는 요건 때문인지 이 수용소도 [[화성 수용소]]처럼 '''단 한 명의 탈출자도 허용하지 않았던 곳'''이다. 하긴 인근 교통편이 적당히 멀어야 추적도 어려울 텐데 이건 가깝다 못해 아예 붙어 있는 수준이라서... 다만 이 무시무시한 곳을 '''경험했던 사람은''' 있는데 그 주인공은 유태준. 놀랍게도 그는 1998년 함흥에서 살다가 탈북한 이후 2000년에 부인을 데려오겠다고 무단 입북했다가 그만 여기에 수감되었었는데 이게 국제 문제로 비화되면서 석방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재차 탈북해서 북한을 놀라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04년에는 정작 '나를 장군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여러 모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 사람이다. 아마 수용소에서의 반복되는 사상교육과 세뇌의 결과일 것이다. 제9회 국제 회의에서 나온 증언에 의하면 주 수감자는 1급 정치범,[* 예를 들면 쿠데타 음모를 꾸민 케이스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특히 기독교도), 평양에서 쫓겨난 자와 그 가족, 의견을 달리하는, 다시 말해서 [[주체사상]]을 부정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여기에 수감된다고 한다. 1987년 납북된 동진 27호의 선장 임국재가 세 번 탈북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 끝내 여기에 수감되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기록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